정관 및 규정
촛불장학회 정관 및 규정
財團法人촛불獎學會定款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 읍․면내 거주자로서 수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를 널리 찾아 장학금 지급 등 수학 상의 제반편의를 도모하여 학생들의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차 원주 발전의 중추적인 동량을 양성함과 원주시와 자매결연된 도시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이 법인은 “재단법인 촛불장학회”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이 법인의 사무소는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718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사업
2. 장학시설의 설치사업
3.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사업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①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매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부모나 본인이 원주시 읍․면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1년 이상 실거주 한 자)로서 읍․면내에서 6년 이상(학군에 의한 관외진학은 관내에서 수업한 자로 본다.) 수업을 한 자로 한다. 다만, 외지 유학으로 인한 일시 전출은 주민등록을 둔 자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서 수혜자를 선정하여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와 원주시와 자매결연된 해외도시의 행정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1과 같다.
2.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①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임대, 교환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수입으로 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다만, 수익사업 실시 전에는 목적사업회계 만을 둔다.
제11조(회계원칙)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년도)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담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①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1.이 법인의 설립자.
2.이 법인의 임원.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이 사 10인(2020. 5. 15. 시행 )
2.감 사 2인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상임이사)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읍면장중 1인에게 장학생 선발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한다.
②상임이사의 분장업무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①이사와 감사는 교육 및 장학사업에 관심이 있는 지역인사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관직임원은 감독청의 승인만을 받아 취임한다.
②이사는 제18조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자를 선임하여햐 한다.
1. 읍.면 거주자 또는 등록기준지인 자로 장학사업에 공로가 많은 자(2019. 8. 7. 시행)
③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 관직자의 인사발령으로 인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임방법과 그 임기)①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중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사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이사장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취임)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사업에 관한 사항
6.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기타 이 법인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의 정족수)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제척사유)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보 칙
제32조(정관의 변경)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강원도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5조(시행세칙)이 정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1개 이상의 지방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법인의 목적사업 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법인의 해산
제37조(홈페이지 운영) 촛불장학회 법인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운영한다.
(신설 2021.316.)
①법인 설립 취지 및 설립목적
②장학사업의 대상과 연도별 운영 현황
③연도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종전 제37조는 제38조로 이동(2021.316.)]
제38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설립당시 임원
직위 | 성명 | 주소 | 임기 |
---|---|---|---|
이사장 | 이돈섭 | 원주시 개운동 398-26 | 4년 |
이사 | 김홍열 | 원주시 일산동 45-21 | 4년 |
이사 | 유필상 | 원주시 개운동 384-30 | 4년 |
이사 | 박종락 | 원주시 학성동 250 | 2년 |
이사 | 박한종 | 원주시 일산동 341-45 | 2년 |
이사 | 심상기 | 원주군 부론면 흥호리 37 | 2년 |
이사 | 한면희 | 원주군 판부면 서곡리 595 | 2년 |
감사 | 원필호 | 원주군 지정면 신평리 372 | 2년 |
감사 | 오세환 | 원주군 판부면 서곡리 1734 | 1년 |
<별표 1 >
설립 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종류 | 수량 | 평가액 | 비고 |
---|---|---|---|
현금 | 50,000,000원 | 추연금 |
1.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종류 | 수량 | 평가액 | 비고 |
---|---|---|---|
예치금 | 50,000,000원 | (정기예금) |
<별표 2 >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2019. 8. 7. 시행)
종류 | 수량 | 평가액 | 비고 |
---|---|---|---|
현금 | 950,000,000원 | 출연금 |
1.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종류 | 수량 | 評價額 | 備考 |
---|---|---|---|
예치금 | 950,000,000원 | 금융상품 예금 |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0년 2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0년 12월 19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2년 4월 6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2년 7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2년 10월 9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3년 6월 19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3년 7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4년 7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4년 11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4년 12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5년 1월 11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5년 9월 14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6년 7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6년 10월 7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7년 11월 11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0년 5월 6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2년 4월 9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4년 3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9년 5월 8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년 5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3년 2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9년 8월 7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0년 5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1년 3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은 개정 정관마다 표시하되, 개정 정관의 부칙에는 개정정관허가 연월일을 기재한다.)
설 립 1990.02.22
1차개정 1990.12.19
2차개정 1992.04.06
3차개정 1992.07.23
4차개정 1992.10.09
5차개정 1993.06.19
6차개정 1993.07.30
7차개정 1994.07.20
8차개정 1994.11.21
9차개정 1994.12.22
10차개정 1995.01.11
11차개정 1995.09.14
12차개정 1996.07.31
13차개정 1996.10.07
14차개정 1997.11.11
15차개정 2000.05.06.
16차개정 2002.04.09
17차개정 2004.03.24
18차개정 2009.05.08.
19차개정 2012.05.25.
20차개정 2013.02.13.
21차개정 2019.08.07.
22차개정 2020.05.15.
23차개정 2021.03.16.